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2일 본회의 통과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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