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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 영동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충북 영동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0대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할 2027년 영동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지역 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영동군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의 기준은 지역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의정비 결정 기준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안건을 논의했다.
군은 향후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위촉식에서 ‘의정비 결정은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발전과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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