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과도한 규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운용에 따른 문제 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위법을 벗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정당화 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적법한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의회에서 심의도 하기전부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적 잣대를 보이는 내로남불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논어와 명심보감에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지과필개(知過必改)라는 말이 있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규제들이 하루빨리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손톱 및 가시를 빼내어 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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