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접수… 4월 30일 결정·공시
대전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출된 가격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동구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대전 동구청사 |
대전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출된 가격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동구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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