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1년 2월에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에 대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으로, 예컨대 코로나19 초기발생한 마스크 등과 같은 의료방역자원, 대형산불 발생시 소방인력, 폭설시 염화칼슘과 제설차량운행을 위한 요소수 등이 있다.
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 규정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에 책임 있는 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동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해당법에 근거하여 중대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당일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미리 수립하게 하여 사전예방·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 특히, 코로나19, 홍수, 폭설 등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 제정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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