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 |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재필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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