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 |
경주시 여성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해 무료로 지급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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