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성룡 의원은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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