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 |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 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종문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도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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