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의회 주동열 의원 |
경주시의회 주동열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을 명시했다.
주동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보조금의 신청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만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조금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해 앞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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