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 일부가 사용자 단체측에 맡겨져 노동자 보호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 의원이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노동상담소가 경기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기경총)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 경기도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제도, 시·군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노동상담소는 현재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부상담소(남양주), 중북부상담소(의정부)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나, 경기북부노동상담소(의정부)와 경기노사지원상담소(수원)는 경기경총이 운영한다.
○ 황수영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사장님들이 모인 협회에 맡긴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영자총연합회는 사용자 단체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도와주는 곳이라 생각하기 어려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평가했다.
○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노동문제에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경총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으나, 다만 “현재 적합성 여부와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경총의 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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