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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119 이용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
홍성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119 이용을 당부했다.
119구급대는 심정지, 의식저하, 심한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수행한다. 비응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실제 응급환자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 신고 사례로는 ▲단순 치통이나 경미한 감기 증상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의식이 명료한 단순 주취자 ▲정기검진이나 입원을 위한 만성질환자 이송 요청 등이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응급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민들의 올바른 119 이용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구조·구급 요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우 서장은 "119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위한 긴급 공공서비스"라며 "올바른 119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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