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리 제재 근거도 마련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오는 6월부터 은행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시해야 한다. 또 지난해 벌어진 부당대출금리 사태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련된 제재 근거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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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절차 규정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감독규정은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으로 명시했다.
그 밖에도 금융위 측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입법안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대출금리 부당 부과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위반 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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