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보안 강화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확대를 위해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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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전 세계가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결제 편의성 및 안전성 갖춘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QR(Quick Response)코드는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로, 모바일 화면을 통해 인식하고 결제할 수 있어 다른 결제 방식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와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까지 QR코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반 QR코드는 위·변조 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9월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QR코드 결제 표준 TF`를 통해 QR결제 표준 시안을 마련했다. 이후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제정된 QR결제 표준에서는 자체 보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취약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QR결제 표준으로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해 가맹점과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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