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까지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26만78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4월 8일 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인근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26만78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4월 8일 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인근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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