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기준 재직연수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천 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인사혁신처)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의 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15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됐다.
안계일 의원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을 넓히고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도의회 안계일 도의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기준 재직연수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이 8천 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인사혁신처)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의 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15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됐다.
안계일 의원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대상을 넓히고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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