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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관계를 떠나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경우 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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