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프레스뉴스 / 26.01.26

경제일반
장성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프레스뉴스 / 26.01.26

사회
이천시, 2026년 주요 역점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6

스포츠
군위군, 파크골프 성지 도약을 위한 ‘군위군 파크골프장 운영관리방안 수립용역’ 중...
프레스뉴스 / 26.01.26

경기남부
융기원,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동계 교육 성료… 교육 3년차 참여 학생들 진로 결...
류현주 / 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