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를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조치 근거도 마련해 재정에 투명성도 확보했다.
김명숙의원은 “'2024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21.46% 증가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견고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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