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성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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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금융정보를 클라우드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클라우드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이 마련되는 등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께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에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금융권은 이들 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에 달해,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상품과 간편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보호조치에 1년 이상 전산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등 조치를 추가했다.
내부통제 수준도 끌어올린다. 금융사가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성·안전성을 자율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이용했던 만큼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12월께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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