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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