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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