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유각 파주시의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파주시에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기존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파주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연기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연구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넓은 시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파주시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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