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성익 파주시의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자 재정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가 많고,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에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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