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칭 변경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 도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월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 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 경상북도의회 허 복 도의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월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 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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