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철 의장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생활에 도움을 주고 불합리한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현행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지원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을 규정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산업단지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이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일상을 누리고, 전문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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