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까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융자현황(23년말기준) |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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