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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