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 |
김포시의회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재정지원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유영숙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 전북도·새만금청·한수원·한전 협력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동대문구, ‘탄소중립 원팀’ 출범…10개 기관 손잡고 생활실천 확산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강원도교육청, 2026 공간재구조화‘학교로 찾아가는 사전기획 설명회’개최
프레스뉴스 / 26.02.09

경제일반
농식품부, 설 성수품 안정적으로 공급 중 차례상 비용도 전년 대비 하락
프레스뉴스 / 26.02.09

국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첫 상임위 공식 일정 시작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