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의결
담양군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 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6일 제2차 본회의는 박은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본회의 의결 직전 불요불급한 예산 4천 7백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청소년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 4천 7백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발의, 의결한 것으로 그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과 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52개 사업을 선정,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총 45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도 남은 기간에도 열린의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담양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
담양군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 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6일 제2차 본회의는 박은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본회의 의결 직전 불요불급한 예산 4천 7백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청소년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 4천 7백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발의, 의결한 것으로 그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과 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52개 사업을 선정,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총 45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도 남은 기간에도 열린의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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