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신규 출시 카드 소비자혜택 줄어들 수 있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편의점·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연간 275만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신규 출시 카드 소비자혜택 줄어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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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우선 연 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또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연 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000개 일반음식점에서 10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매출액 5~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이번 개편효과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매출세액공제 확대까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영되면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카드사의 원가 산정을 해본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고려하면 순 인하 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 마케팅 비용은 마케팅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초대형 가맹점(연 매출 500억원 초과)이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이내로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마케팅 산정 방식을 개선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둔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는 차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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