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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화면 캡쳐>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16일 서면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제1조 3항에 따른 외교공관으로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소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면 남한 측 입장을 평양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평양의 북한 정부에 전달하거나 서울에 있는 북측 대표부에 전달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악화되도, 양측 대표부가 철수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 한 대화 채널이 상시로 연결될 수 있는 남북 간 갈등 해결이 더 쉬워질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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