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 및 공무원 등을 격려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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