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조달 금융환경 조성
민간은행서도 담보대출 취급 가능토록 확대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기술을 보유했지만, 물적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민간은행서도 담보대출 취급 가능토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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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 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담은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엔 S&P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율이 68%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84%까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도 다양화한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늘린다.
이밖에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하고,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도 조성된다. 성장금융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2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2500억원을 매칭해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특허청은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와 디자인권까지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와 특허청은 IP 가치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는 IP 금융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3679억원에 그치는 등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P 거래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 취급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었던 IP 금융 규모를 2022년에 2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우수한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이자비용만 5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5년간 1만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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