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각남면 이장협의회 외 7단체 |
청도군 각남면은 23일 이장협의회 외 7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주민자치위원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어디든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시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유봉재 이장협의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청도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좋은 제도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길 각남면장은 “이장협의회 외 7단체가 함께 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적극 동참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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