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 시 구의회와의 협력 강화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가 제정·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이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12월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가 제정·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여부 등이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정책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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