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행정안전부, 외교서한·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등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
프레스뉴스 / 26.01.27

경제일반
제주항, 57년 만에 첫 정기 국제 화물선 취항 기념 지역 해양물류산업을 위한 인...
프레스뉴스 / 26.01.27

연예
[SBS 틈만 나면,] 김영대, 이광수 성덕 고백! “광수 선배 만나. 보기만 해...
프레스뉴스 / 26.01.27

사회
소방청, 설 명절 예방대책 가동...최대 9일 황금연휴 화재 안전부터
프레스뉴스 / 26.01.27

문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프레스뉴스 / 26.01.27

국회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
프레스뉴스 / 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