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14일(목)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재정 악화까지 더해져 지역방송의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제작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사업, 제작 프로그램 홍보,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방송의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방송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지역민과 소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KBS전주, 전주MBC, JTV, TBN전북교통방송, CBS전북, FEBC전북극동방송, BBS전북불교방송, WBS전북원음방송 등 8개 방송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재정 악화까지 더해져 지역방송의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제작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사업, 제작 프로그램 홍보,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방송의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방송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지역민과 소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KBS전주, 전주MBC, JTV, TBN전북교통방송, CBS전북, FEBC전북극동방송, BBS전북불교방송, WBS전북원음방송 등 8개 방송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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