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8일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무보가족 보호대상자 등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교육,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문화 활동에 소외 받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 윤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흥2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8일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무보가족 보호대상자 등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교육,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문화 활동에 소외 받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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