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시 최대 2백만원 지원
전남 무안군은 관내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무안군청 |
전남 무안군은 관내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프레스뉴스 / 26.01.27

사회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프레스뉴스 / 26.01.27

국회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7

국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