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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 정책 가운데 하나로, 명절과 휴가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유지를 위해 발령되는 조치다.
중구는 해당 기간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갑질 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품·선물·향응 수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가로 전 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내부 행정망에 공유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는 이어가되 관행적인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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