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2021. 11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지원 절차 및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제출처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소방서장으로 변경했으며,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과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는 1,000만 원 이하, 반소는 700만 원 이하, 부분소는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을 규정했다.
이처럼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남도 화재 건수는 연평균 2,637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인 단독주택 화재는 15.4%인 406건이 발생했다” 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임시거처와 피해 정도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범위,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2021. 11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지원 절차 및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제출처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소방서장으로 변경했으며,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과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는 1,000만 원 이하, 반소는 700만 원 이하, 부분소는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을 규정했다.
이처럼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남도 화재 건수는 연평균 2,637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인 단독주택 화재는 15.4%인 406건이 발생했다” 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임시거처와 피해 정도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범위,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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