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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