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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