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시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일비를 수당으로 정비하면서 수당 지급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종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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