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신‧증설에 대한 용지 보급, 인‧허가 제도 개선 등 추진 내용 담아
울산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신성장산업 선도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 울산시가 출연·보조·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치락 의원은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지역의 3대 주력산업 가운데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산업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 고용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9월 현대차노사와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울산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선 8기 울산시는 울산 투자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울산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신성장산업 선도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 울산시가 출연·보조·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치락 의원은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지역의 3대 주력산업 가운데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산업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 고용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9월 현대차노사와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울산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선 8기 울산시는 울산 투자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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