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 |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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