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도의원, 복지여성보건국 2024년 본예산안 심사 지적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임에도 국비 지원을 삭감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1일 ‘도민의 행복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전북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여 운영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긴급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국에 설립됐고,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실제 관련 법령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해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국비 지원분이 미편성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비 감액분을 전북도가 모두 떠안게 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며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문구를 새로 넣으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ㆍ운영되어 왔고,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지침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함께 대응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도의원 |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임에도 국비 지원을 삭감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1일 ‘도민의 행복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전북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여 운영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긴급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국에 설립됐고,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실제 관련 법령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해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국비 지원분이 미편성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비 감액분을 전북도가 모두 떠안게 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며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문구를 새로 넣으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ㆍ운영되어 왔고,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지침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함께 대응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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