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동창회 등 기부 권유·독려 금지, 과도한 제약 폐지해야
전북도 박용근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장수)이 12월 13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금 모금의 홍보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모금 방법의 과도한 제한은 제1조에서 명시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불일치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현저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 방법의 단서 조항을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금 홍보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계획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
전북도 박용근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장수)이 12월 13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금 모금의 홍보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모금 방법의 과도한 제한은 제1조에서 명시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불일치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현저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 방법의 단서 조항을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금 홍보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계획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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