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차 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존경을 지역사회에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을 비롯해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환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그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작은 배려일 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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